Get my money back
지소쿠리 클럽의 노래 제목이다.
내 돈 돌려줘.
동료가 주식으로 돈을 잃었을 때 들려주곤 했던 노래다.
이게 내 이야기가 될 줄이야 …
돌려받긴 했다만, 내 소중한 보증금을 잃어버릴 뻔 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때문에 겪은 아리고도 먹먹한 사연이랄까.
보증금 탈환을 위한 전자소송의 늪을 해처나가던 경험을 적어본다.
귀찮다는 이유로 변호사에게 맡겼던 친형의 이야기를 빌리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데 돈 100만원이 들었다고 한다.
임대인과 분쟁에서 승리하여 보증금과 함께 돌려받을 수도 있겠으나 멀고도 험한 길로 보였다.
“나같은 문외한을 위해 전자 소송이 있는 거 아니겠어?”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도통 어디서 뭘 해야하는 지 참.
나와 비슷한 일을 겪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록을 남겨본다.
임차권 등기 명령
나의 경우 보증 보험을 들었다. 보증 보험을 이행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한다.
그 외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나가야하는 경우 등등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는 알고 있으나,
나도 전문가는 아니니 자세히 알아보길 바란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안이 있지만 전자 소송으로 혼자 신청할 수 있다.
여유가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면 참 편하겠으나, 돈 100만원이 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차마 그럴 수 없었다.
전자 소송
등록 면허세와 등기촉탁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니, 공동 인증서 혹은 금융 인증서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위 메뉴 중 “서류 제출 > 민사 서류 > 민사 신청” 으로 가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가 보인다.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변호사같은 대리인을 통하는게 아닐테니 당사자로 선택하여 들어가면 된다.
여기서부터 처음 보는 이름들에 당황할 수 있다.
크게보면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한다.
- 비용 지불
- 억울함 호소
- 증빙 자료 제출
비용 지불 (등록 면허세, 등기촉탁 수수료)
총 2가지 항목에 대해 세금을 납구해야 한다. 등록 면허세와 등기촉탁 수수료다.
등록 면허세
우선 사건을 등록하는 것에 대한 세금인 등록 면허세을 지불해야한다.

등록 면허세는 서울 사람 기준 서울시ETAX에 들어가 신고납부 > 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등록분)
에서 지불한다.
 신고 납부 화면.png)
과세 내역 외에는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다.
 납부 화면.png)
물건구분은 대부분 부동산, 등기종류는 임차권설정을 선택한다.
그 외에는 개인 정보들을 알맞게 입력한다.
그렇게 납부를 하고 나면 납부(영수증) 확인에 들어가 납부내역을 확인한다. 납부 확인서에 있는 납세 번호를 그대로 입력하면 된다.
 납부확인서.png)
납부 확인을 했을 때 확인이 안될 때는 납세 번호를 제대로 입력했는 지 확인해보거나, 조금 기다리면 확인될 것이다.
본인처럼 제대로 확인안하고 그냥 제출했다가 보정 명령 전화를 받는 일이 없도록.
등기촉탁 수수료
두번 째 지불할 것은 등기촉탁 수수료.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인용하면 등기소에 주택임차권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그 등기촉탁에 대한 수수료이다.

요것은 또 인터넷 등기소에 가서 납부해야한다.
이쯤 되면 변호사 전화번호가 궁금해진다.
인터넷 등기소 상단 메뉴에 등기지원 서비스 > 전자 납부 >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로 들어가 신규 납부를 작성하한다.

메뉴로 들어가면 내역을 확인하는 화면처럼 보여서 잘못들어왔다 싶지만, 하단에 신규납부작성 버튼이 있다.

신규 작성을 누르면 아래 화면이 나온다.

등기소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법원의 등기소를 선택한다.
집행법원제출 용도로 선택하고, 수수료를 직접 입력해야한다.
수수료액표확인을 누르면 아래처럼 수수료가 나온다. 목적에 맡게 수수료를 입력하면 된다.
왜 사람이 직접 입력하게 했는 지 의문이다.
임차권등기명령 포함이라고 되어있는 3000원을 입력하고 납부한다.

그렇게 납부를 하고, 영수필확인서를 뽑으면 납부 번호가 있다. 납부 번호를 동일하게 입력하고 납부 확인을 누르면 납부 내역이 나올 것이다.

다른 개인 정보는 잘 입력하면 된다.
억울함 호소(신청 취지, 신청 이유)
신청 취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해당 임차권 등기 정보를 입력한다.
본인의 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들을 참고하면 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일 계약을 이전에 연장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한번 더 작성한 경우라면, 계약들을 모두 기재하는 것이 좋다.
처음 계약만 기재하여도 문제가 없지만, 보증 보험을 이행할 때 귀찮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두개 모두 기재하라고 보정 명령을 받았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신청 이유는 문서로 제출해도 되지만, 직접 입력해도 문제가 되진 않는다.
나는 예시로 보여주는 것에 날짜같은 것만 수정해서 신청했다.
증빙 자료 제출(소명서류, 첨부서류)
대부분의 자료들은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소명 서류는 필요하지 않았다.
임대체 계약 해지 통보 자료도 아래 첨부 자료에서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첨부 서류는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하다.
- 건물 및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 소명자료(임대차계약해지통지서 등)
- 도면(일부 임차인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뽑을 수 있고, 주민등록등.초본은 정부24에서 뽑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 소명자료로 문자 내역들을 캡처해서 첨부했다.
제출을 하고나니 문자를 주고 받은 사람이 임대차계약 상 임대인이 맡는 지에 대한 자료도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론만 말하면 나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래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내용 증명을 미리 보내두려고 한다.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길 바라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니.
기다림과 보정 명령과 기다림
신청을 하고 나서 2주 정도 뒤에 법원에서 전화가 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보이스피싱인가 ? 아 맞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했지.
자료를 보정해달라는 전화였다.
총 3가지 보정 요청이었다.
- 보증 보험을 이행하실거면 연장 계약한 것도 신청 취지에 포함하는 것이 좋다.
- 전입 날짜와 실거주 날짜가 다르다. 같다면 조정하고, 다르다면 추후에 다른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
- 확정일자가 포함된 첨부서류가 필요하다.
미팅 중에 전화를 받고, 집가서 또 전자 소송을 들여다볼 생각을 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보정도 전자 소송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다.
먼저 나의 전자 소송 > 나의 사건 관리 > 진행중사건
을 들어가서 조회를 누르면 진행 중인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사건이 보일 것이다.

보정하려는 사건에서 메뉴 선택을 누르면, 아래처럼 바로가기할 수 있는 메뉴들이 보인다. 이 중, 소송 서류 제출을 선택한다.

이동한 화면에서 전체 서류 중 보정서를 선택하면 보정서를 제출하는 창구로 바로 이동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보정하려는 내용과 첨부할 자료들을 추가한 후 제출하면 된다.

나의 경우는 임차권 등기 신청 취지를 보정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서류로 추가해야했다.
전자 소송에 양식이 올라와있긴 하나, 내게 적합한 양식은 없어보였다.
FYI) 여기서 양식을 찾을 수 있다.
보정서 양식은 인터넷을 뒤져서 아래처럼 작성했다. 내용은 가린 채로 올린 것이다.

보정하려는 내용을 작성했고, 첨부 파일로 올릴 것은 별첨으로 기재했다.
아래 첨부파일 업로드하는 부분에서 보정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함께 업로드했다.

그리고 다시 기다림.
보정서를 올리고나서는 약 일주일 뒤에 임차권 등기가 인용되었다는 메일을 받았다.
다행이라고 해야할 지, 인용이 되자 마자 보증금과 함께 집에서 쫓겨났다.
마치며
시작부터 참 다사다난한 2025년이다.
개발 이야기와 나의 삶을 기록하려고 블로그의 첫 글이 전세금 탈환기라니.
이 글이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세상이라면 참 좋겠지만,
필요한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